2013년 12월 17일 「민법」 제32조와
「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
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법인 설립되었습니다.
티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,
학술적인 연구를 통해 티의 산업화를 이루는데 필요한 제반사항들을
정립하고자 하는 것이 본 협회의 가장 큰 설립 취지입니다.
나아가 전통 차 문화와 더불어 현대 사회 속에서 차의 의미를 고찰함으로써,
한국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