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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 특징 | 본 강좌는 실습 키트가 포함된 통합 과정입니다.
원활한 실습 KIT 배송을 위해서 정확한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필요합니다. 결제 시 연락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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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좌 범위 | |
수강 대상 |
온라인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(이하 ‘회사’) 환불 정책은 온라인 한국티소믈리에연구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다만, 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약관 외에 개별 약관 또는 정책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.
1. 강좌 수강권
수강 기간 |
환불 요청일 |
환불 금액 |
수강 기간 30일 이하 |
수강기간 시작일부터 7일 이내 이용한 강의 없을 경우 |
결제대금 전액 |
수강기간 또는 수강진도 1/3 경과 전 |
결제대금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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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기간 또는 수강진도 1/2 경과 전 |
결제대금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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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기간 또는 수강진도 1/2 경과 후 |
환불 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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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 기간 30일 초과 |
수강기간 시작 후 7일 이내 이용한 강의 없을 경우 (수강진도 회차가 없는 경우) |
결제대금 전액 |
수강기간 7일 경과 후 이용한 강의 없을 경우 (수강진도 회차가 없는 경우) |
환불액 = 결제금액-위약금(결제 금액의 10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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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강기간 개시 후 강의 수강한 경우 (수강진도의 미회차만 환불 대상 적용) |
환불액= 결제금액-학습수수료(진도회차)-위약금(결제금액의 10%) |
* 수강기간이란 회사가 회원에게 유료로 제공하는 강좌 이용기간으로써, 강좌별로 상이합니다.
* 수강기간은 결제일부터 시작합니다. 단, 결제일 당시 강의 영상을 회사에서 제공하지 않아 재생할 수 없는 경우 수강기간은 강좌의 이용 가능일부터 시작합니다.
* 수강 진도란 총 강좌 영상 수 중 기 이용한 영상 수의 비율을 의미합니다.
단, 강좌 영상 일부 재생 시(재생이라함은 강의 영상의 오픈을 의미) 이용으로 간주되어 미수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* 회원이 강좌와 함께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해당 자료 또는 정보가 포함된 강좌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* 수강기간이 종료된 강의는 환불이 불가합니다.
2. 키트 및 교재(이하 '키트')
환불 요청일 |
환불 금액 |
배송 시작 전 |
결제대금 전액 |
배송 시작 후 키트 수령일로부터 7일 경과 전 |
결제대금 전액(상자 미개봉 시) |
키트 및 교재 수령일로부터 7일 경과 후 |
개봉 여부 관련없이 환불 불가 |
* 키트에 대한 환불 절차는 키트의 미배송 또는 반송이 확인된 이후 진행됩니다.
* 키트 구성 내용이 표시, 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,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교환, 환불이 가능합니다.
* 아래의 경우에는 키트, 교재의 환불이 불가합니다.
-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라 키트 및 교재가 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판매가 불가한 경우
- 회원의 사용 또는 시간 경과, 일부 소비로 키트 및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키트 및 교재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
- 복제가 가능한 키트 및 교재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(키트 및 교재가 배송된 상자를 개봉하였을 경우)
- 회사가 키트 및 교재의 청약철회 등의 제한에 관해 사전에 고지한 경우
- 그 밖에 거래의 안전 등 법령에 정하여진 사유가 있는 경우
3. 기타 사항
* 회사가 마케팅, 이벤트 등과 관련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추가 이용기간(보너스 기간)은 환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* 회사는 환불 시 금융거래수수료,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.
* 회사는 회원이 관계 법령 또는 이용약관 등을 위반한 경우 이용약관 및 정책에 따라 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
* 결합 상품의 경우 각 구성 상품(용역)의 환불 조건에 의하되 개별 상품 안내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합니다.
4. 정책의 개정
회사는 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및 「전자상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정책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회사가 이 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주요 개정내용과 시행일 등을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7일 전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.